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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형 비율 낮은 스토킹 범죄... 양형위원회 새 양형 기준 신설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3-26 2 Dailymotion

스토킹하던 동료 직원을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, 노원구 세 모녀 사건,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. <br /> <br />기억하시죠? <br /> <br />모두 '스토킹'과 관련된 범죄였는데요. <br /> <br />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거세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사람 중, 징역 등 실형을 받은 사람은 18.7%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 1심 재판 전체 실형 선고 비율이 29.2%인 것과 비교하면 10%포인트 넘게 낮은 수치입니다 <br /> <br />상당수가 집행유예에 그쳤고, 벌금형에 그친 사람도 28%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는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실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경향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이윱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재범 위험성이 크고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비판에 제기돼왔는데,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가 이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범죄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상한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특별가중인자를 설정해 범행 후 피해자가 이사를 가거나 생활과 학업,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면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. <br /> <br />강화된 기준으로 모방, 유사 범죄와 스토킹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613325055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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